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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3일자로 서민들을 위한 4대 서민금융상품의 대출조건이 완화되었다. 정부가 지원하여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상품을 만들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수는 없지만, ㅠㅠ 지원기관과 지역등도 다르기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소간의 공부가 필요하다. 


하나하나의 금융상품은 차후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변경내용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기로 한다.  






4대 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4가지 금융상품을 의미하며, 가계자금 부터 저금리상품으로 갈아타기 및 서민사업자금대출등으로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4/3 변경 내용의 요지는

대출요건의 완화에 있다. 대출을 제한하는 소득, 신용등급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대상자의 폭을 넓혔다는 것이 이번 정부정책변경의 요지이며, 저소득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천만원까지 저리대출을 지원한다는 점의 차이가 있다. 



햇살론 / 새희망홀씨 / 바꿔드림론 / 미소금융의 대상조건 완화와 한도증액 

기존에 대출자격 대상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3천5백만원 이하로 완화 하였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대상자에게 4천만원한도로 대출을 해주던 것을 4천5백만원 한도로 증액하였다. 


또한 서민창업자금인 미소금융의 신청기준을 기존 신용등급 7등급이하에서 6등급이하로 대상자를 완화하였다. 


소득요건의 완화로 159만명의 추가대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신용등급의 완화로 355만명의 미소금융이용자가 추가로 자격을 얻게 되었고, 지원한도도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 되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또한 기존 미소금융의 이용자 중에서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여온 사람들에게는 긴급생계자금의 대출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고 한다. 


또한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은 800만원한도에서 1천200만원한도로 증액 되었는데 이는 청년,대학생의 평균부채가 1,3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어 뒤늦게 한도를 늘린것이라고 한다. 


만29세 이하인 저소득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지원자금은 보증금2억이하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이하라면 최대 2천만원까지 연이자 4.5%로 전월세자금대출이 가능한데 2년만기 일시상환조건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한편 정부입장에서는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상품이 많은데 반하여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작 돈을 빌리러가면 대출을 잘 안해준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일종의 풍선효과와 같은 상황인데 정부가 은행에 이어서 제2금융권까지 대출규제에 나선것이 원인인듯 하다. 가계부채에 증가세가 정부에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어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나가겠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들이 햇살론 사이돌 대출 같은 서민대출부터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정책금융상품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신용을 평가하기에 노력이 많이드는 반면 수수료수입이나 마진은 적고, 연체율은 10%대를 넘어가는 상황이기에 이런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부터 취급을 줄이고 있는 현상 때문이다.


정부가 서민대책의 일환인 정책금융과  대출 총량을 규제하려면 정책상품은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세밀한 정책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가 예산으로 잡고 있는 지원금액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서민들에게는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아우성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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