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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당당히 요구하세요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자(금리)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이자 그까이꺼 얼마나 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산이다..


대출금리는 상환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리고 협상에 따라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 은행에대한 소비자들의 권리 중에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들이 신용대출을 받거나 받은 후에도 연장 할때 협의를 통해 금리를 낮추거나, 고객우대 차원에서 할인해 주어서 신용도향상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3년 부터 정부가 도입한 공식적인 제도이다. 

그런데 이는 은행에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임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않고, 오히려 쉬쉬하며 숨기기까지 하는 현실이다. 


인천의 김모 씨는 2009년에 아파트를 담보로 1억8천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금리는 CD와 변동금리로 적용받았다. 그런데 CD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6.5%까지 올라갔는데, 아무리 금리가 오른다고 하지만 생각하기에 6%대 금리는 담보대출로서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은행을 찾아가 금리를 확인해 보고 깜짝놀랐다.

 

다른 은행에서는 김씨의 신용과 급여를 감안 할 때 5.5%대 까지는 가능하다고 대출을 갈아탈 것을 권유했다.


1억8천만원에 1%대라면 연간 180만원이라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당장 갈아타고 싶었지만 1%나 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망설이게 되었다. 처음 대출 받을 당시 3년이 지나야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3년을 기다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자마자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바꾸겠다고 하자, 은행직원 왈 "왜그러세요?"라며 만류하였는데, 이때 이씨는 "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전환 하려고 한다"고 대꾸하자. 그 은행직원은 "우리지점 최저금리인 5.7%까지 금리를 깍아줄테니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무척이나 화가난 이씨는 5.5%대의 금리를 제시한 은행으로 갈아타려고 했지만,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등의 불편함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금리인하 제의를 받아들이고 대출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가만히 있었더라면 1억8천의 0.8%인 1434만원을 매년 그대로 은행에 가져다 바쳤을 생각을 하니 거래은행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도 계약당시에 금리를 낮출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신용대출이라면 신용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적용되는 것을 이해 할 수 있으나, 담보를 제공하는 담보대출에서 금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이해가 잘 안된다.  이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적용할 때도 개인의 신용도와 거래내역등에서 연체여부등을 판단해서 금리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대출을 신청할 때 금리를 "흥정"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흥정" 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될까?"라는 생각에 멈추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명확하게 이야기 하면, 대출금리도 깍을 수 있고, 예금 금리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은행창구 앞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만에 감지덕지하여 스스로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은행직원의 요구대로 따라가게 되기가 쉽상이다. 


잘 생각해 보자.. 대출은 은행이 판매하는 하나의 상품이 뿐이다. 물건을 사는 쪽는 "나'이다. 내가 물건을 사고 은행이 파는 쪽이기 때문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입장임을 명심하자.  절대로.. 이자를 깍아 달라는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급여소득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급여가 이체되는 주거래은행이라고,, 자영업자가 매월 수천~수억원을 거래하는 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은행이 스스로 알아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은행의 대출 상품은 내가 시장에서 살 물건을 고르는 것과 같다. 다른곳 보다 비싸면 당연히 깍아달라고 요청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딜(Deal)을 붙힐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한번 이야기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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