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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뜻대로 줄일 수없는 비용 - 의료비용


경제상황이 안좋아지면 의식주에 관련된 비용을 먼저 줄이게 되지만, 의료비용만큼은 내 의지대로 줄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2015년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의료비 지출증가는 소비지출의 증가세와 비교하면 3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국민 1인당 평생동안의 의료비는 1억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질환 및 사고등에 대한 의료비용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손보험이란?

한국의 건강보험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효과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실손보험이 매꾸어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몇가지 특징과 4월부터 개편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01. 자기부담금

보험계약자분들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치료로 인해 가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 2009년 7월까지의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었으나, 그 이후 가입자분들에게는 치료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02. 중복보상

실손보험과 암보험 및 각종 일반보험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을  때,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두개의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안습니다. 



03. 가입연령 한계.

0세 ~ 65세까지 자유롭게 가입이 됩니다만,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고령자의 경우 가입제한이 있으니, 노후 실손의료가 보장되는 실버보험을 가입을 권유드립니다. 


04. 보장 범위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 및 처방비용등 진료 및 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보장됩니다. 

단, 성형수술, 임신질환 임플란트, 영양제 등은 보험금 청구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된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05. 갱신 주기

2013년 1월부터 매년 갱신으로 통일 되었으며, 실손보험은 15년 마다 재가입 조건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2017.년 4월 1일부터 변경되는 실손보험.

2009년 부터 금융당국에의해 표준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2017년 4월부터 제도 변경이 예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변경의 주된 내용은..

실손보험의 기본형과 특약을 분리 가입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본형의 경우 일부 비급여 치료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보장하지 않고, 특약으로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보험갱신 시 에 과도한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는 특정 비급여 치료와 검사항목을 보장의 내용에서 제외시켜서 보험료의 과다한 인상효과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해당되는 특약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1)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2) 비급여 주사제

(3) MRI 검사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실손보험은 한번 선택하면 갱신전까지 최소 15년을 지속납입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가입전에 반드시 여러회사의 보험을 잘 검토해서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실손보험을 전문으로 비교분석해 주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Click~! 하시면 비교분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 보험을 소개하는 것은 실손보험 비교 전문인 YES보험으로 부터 포인트를 공제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긴급하게 ! 직접 상담을 원하실 경우.. 꼼꼼줌마 Jini에게 문의 하시면 가입여부를 떠나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하트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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