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규제 대부업법 개정을 앞둔 P2P금융업계
P2P (Peer to Peer)금융업계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제한등에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부업체의 자본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 P2P금융업을 운영하려면 현재 관련 법안의 부재에 따라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해 플랫폼 중개영업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하는 상황이다.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자기 자본 투자 금지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투자자의 활동이 위축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로 둔 대부업체의 자본 기준 확대에 따라 운영 비용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풍요로운 삶
2017. 3. 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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