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권리입니다. 은행에 당당히 요구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 당당히 요구하세요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자(금리)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이자 그까이꺼 얼마나 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산이다.. 대출금리는 상환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리고 협상에 따라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 은행에대한 소비자들의 권리 중에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들이 신용대출을 받거나 받은 후에도 연장 할때 협의를 통해 금리를 낮추거나, 고객우대 차원에서 할인해 주어서 신용도향상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3년 부터 정부가 도입한 공식적인 제도이다. 그런데 이는 은행에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임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않..
풍요로운 삶
2017. 4. 11. 13:4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햇살론
- 상위노출
- 세일즈
- 서민금융
- 이사
- 오퍼
- 고혈압
- 스탭메일
- 티스토리
- DRM
- 바이럴
- 스텝메일
- 새희망홀씨
- 세일즈레터
- 랜딩페이지
- 미소금융
- 신용등급
- 산소
- 블로그
- 최적화
- 포장이사
- 대출자격
- 산화질소
- 마케팅
- 신용대출
- 건강
- 간
- 인기도
- 바꿔드림론
- 고지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