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 공식 명칭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이 개인 소유의 산림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10년간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림 소유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지연금, 공식 명칭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이 개인 소유의 산림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10년간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림 소유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지연금 신청 자격 요건
산지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수 대상 산림:
- 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 도시숲, 생활숲 등으로 활용 가능한 생활권 산림
-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설치 등 경영 임지
- 매수 제외 대상: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권리가 설정된 산림
-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
- 지적공부와 실제 위치가 불일치하는 경우
- 공유지분 제한:
- 공유자 4인 이하의 토지만 매수 가능하며, 단 산림 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개인 연령이나 경력, 주소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산지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산지연금의 총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매매대금: 감정평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금액
- 이자액: 연 2.0% 적용
- 지가 상승 보상액: 연 2.85% 적용
분할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대금의 40%는 선지급하며, 나머지는 120개월(10년) 동안 균등 분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산림의 감정평가 금액이 10억 원일 경우, 선지급금 4억 원(40%)을 받고, 잔액 6억 원에 이자와 지가 상승 보상액을 합산하여 월별로 균등 지급받게 됩니다.
산지연금 신청 방법
산지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상담: 해당 산림이 위치한 지역의 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 매도승낙서 제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합니다.
- 감정평가 및 가격 결정: 감정평가 후 매수가격을 결정합니다.
-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합니다.
- 대금 지급 시작: 선지급금과 첫 회차 대금을 수령하며, 이후 월별 연금을 수령합니다.
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 정보
산지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지역별 매수기관과 연락처입니다: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관할 지역연락처북부지방산림청 | 춘천국유림관리소 |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가평군 | 033-240-9920 |
홍천국유림관리소 |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 033-439-5520 | |
서울국유림관리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등 | 02-3299-4530 | |
수원국유림관리소 | 수원시, 안양시, 평택시 등 | 031-240-8910 | |
인제국유림관리소 | 인제군 | 033-460-8020 |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 양구군, 인제군(서화면), 화천군(상서면, 화천읍), 철원군 | 033-480-8521 | |
동부지방산림청 | 강릉국유림관리소 | 강릉시 | 033-660-7712 |
양양국유림관리소 |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 033-670-3024 | |
평창국유림관리소 | 평창군 | 033-330-4021 | |
영월국유림관리소 | 영월군 | 033-371-8120 | |
정선국유림관리소 | 정선군 | 033-560-5520 | |
삼척국유림관리소 |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 033-570-5221 | |
태백국유림관리소 | 태백시, 삼척시(하장면) | 033-550-9940 | |
남부지방산림청 | 영주국유림관리소 |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등 | 054-630-4020 |
영덕국유림관리소 |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등 | 054-730-8120 | |
구미국유림관리소 | 대구광역시, 경산시, 구미시 등 | 054-712-4110 |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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